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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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