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 등록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