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이용 절차

복지용구 구매/대여 절차 안내

복지용구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입니다.

복지용구에는 
구입품목 9종(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와
대여품목 8종(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가 있습니다.

급여 비용 본인 부담율은
일반대상자의 경우 15%
경감대상자의 경우 7.5%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