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피부양자는 보장구 구입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금액을 보험급여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보장구 지원금 지급 금액은전동 스쿠터 167만원 / 전동 휠체어 109만원수동 휠체어 48만원 / 보청기 131만원이며건강보험 가입자는 이 중 90%, 기초생활 수급자는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